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사료의 표시사항)
Enforcement Rule of the Feed Management Act, Article 14 (Matters to Be Indicated on Feed)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그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2.28>
The matters to be indicated on containers or packaging by manufacturers, importers, or sellers under Article 13 (1) of the Act and the methods of indication shall be as shown in attached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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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