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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사료의 표시사항)

Enforcement Rule of the Feed Management Act, Article 14 (Matters to Be Indicated on Feed)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그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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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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