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18조(사료공정서의 작성ㆍ보급)듣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공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료의 표시 및 제15조에 따른 사료의 함량ㆍ혼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사료공정서를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