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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료관리법 › 제6장 벌칙

사료관리법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16.5.29, 2022.12.27, 2023.10.24>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자

2.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료안전관리인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ㆍ사용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분등록을 한 자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판매한 자

8.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자

8의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한 자

9.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자

10. 제15조제2항에 따른 물질ㆍ사료의 혼합 제한을 위반한 자

1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수입한 자

12. 제2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정을 하지도 아니한 자

13.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15.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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