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사편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2.10.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사편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2.10.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