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사료연구위원의 위촉)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료연구위원(이하 "사료연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한국사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2. 고문서를 해독하고 사료로 정리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외국어로 된 역사자료를 해독하고 사료로 정리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 사료의 정보화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 및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 사료연구위원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2.10.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