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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 제2절 보상준용법에 따른 급여 등 › 제2관 간병급여ㆍ보조기구 및 보조기구 수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3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요건은 별표 4와 같다.

② 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④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33조의3에 따라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간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간병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빙 서류

2.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 다만, 공단이 제출을 면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간병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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