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결손처분)
법 제52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이 장기간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본조신설 2000.12.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5장 비용부담
법 제52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이 장기간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본조신설 2000.12.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