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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94조(관할청의 업무협조)

관할청이 학교기관의 설립ㆍ폐지 및 해산을 인가하거나 이를 취소할 때에는 인가 또는 취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2010.1.1>

[본조신설 1977.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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