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95조(정원증감시의 통보)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직원의 정원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본조신설 1977.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직원의 정원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본조신설 1977.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