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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 법 제66조의6제1항에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23>

② 법 제6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2.11>

1. 파면ㆍ해임: 10년

2. 강등: 9년

3. 정직: 7년

4. 감봉ㆍ견책: 5년

[본조신설 2021.6.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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