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5][제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6은 제9조의7로 이동 <2020.9.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