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58조의2제1항제4호 중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감사원ㆍ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66조의3제1항 중 "감사원,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ㆍ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66조의4제2항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39>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21073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제32조의3제2항제2호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011호,2025.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사유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4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84호,2025.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66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0350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립금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의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부터 적용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3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7>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066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공무원법) <제18990호,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로 한다.
제66조의6제1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으로 한다.
부칙 <제18460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제4호, 제21조제7항,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837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의3제3항, 제70조의4, 제73조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7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결서 송부 및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 및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6조제1항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개전형 중 필기시험 위탁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3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제53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임원의 당연퇴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임원으로 재임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후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교원, 직원 또는 재학생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구성은 제1항에 따라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당시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는 특정 성(性)의 위원 또는 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부칙 <제18372호,2021.8.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본재산의 소송절차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의 산정은 같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5조(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해산되었으나 처분되지 아니한 학교법인의 재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765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9조의 개정규정 중 법률 제17078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7493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7493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78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 개정규정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원에 대한 부분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후 이사를 선임할 당시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구성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경험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이사로 우선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874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유치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유치원장의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제16679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1호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6674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의 장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는 특수학교의 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이전에 특수학교의 장이었던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임용될 수 있고, 현재 재임 중인 특수학교의 장은 임기만료 후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제16672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를 "고등기술학교"로 한다.
제53조의4제1항 중 "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를 "고등기술학교"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6439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직처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정직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310호,2019.4.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19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학교법인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5954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임 또는 징계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교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55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5040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립금 투자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2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결과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 내에 제32조의2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고되어야 한다.
제3조(교원의 재임용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원의 재임용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4조제17항을 삭제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삭제 <2017.11.28>
<18>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4468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설립 인가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설립 기준을 갖추려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특정목적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타적립금으로 관리되어온 자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 내에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또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 중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 중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로 한다.
부칙 <제1415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의 장의 임명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의 장이 이 법 시행 전에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5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제5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제6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1조제3항 중 "제62조제3항"을 "제62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3938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5, 제5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5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직위해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휴직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3936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8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4조의4제1항제3호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6조의4제3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으로 한다.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573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 및 행위로 인하여 제57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224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가 심의 중인 징계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유치원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집행한 유치원회계는 제2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징계종류ㆍ내용 및 시효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6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6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9조의11제2항 본문 중 "제66조의2"를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4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로 한다.
부칙 <제12125호,2013.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후단, 제24조의2제1항, 제32조의2제4항, 제33조, 제3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1항ㆍ제4항, 제36조제2항, 제40조,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 제59조제1항제8호 및 제7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2조의2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62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의2제1항 및 제32조의3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22호,2013.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제2항ㆍ제4항,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216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및 제5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사 등 개시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사원,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906호,2011.7.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71호,2011.7.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37호,2011.5.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원 등 임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3제5항 및 제5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54조의3제5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최초로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23>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258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3제5항제1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⑨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