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법률 교육부 소관

사립학교법

Private School Act 영어 조문 123개

시행
2026.10.2
공포
2026.8.4 · 제21857호 · 타법개정
조문
130개

함께 보기: 사립학교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학교법인
  3. 제3장 사립학교경영자
  4. 제4장 사립학교 교원
  5. 제5장 보칙
  6. 제6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제4조관할청

제2장 학교법인

제1절 통칙

제5조자산 제6조사업 제7조주소 제8조설립등기 제8조의2재산 이전의 보고 제9조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제2절 설립

제10조설립허가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 기재 제11조정관의 보충 제12조설립 시기 제13조「민법」의 준용

제3절 기관

제14조임원 제15조이사회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제17조이사회의 소집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19조임원의 직무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2조의2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제24조임원의 보충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제26조임원의 보수 제한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제27조「민법」의 준용

제4절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제30조회계연도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제32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제32조의2적립금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32조의4이월금 제33조회계규칙 등

제5절 해산과 합병

제34조해산 사유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제36조합병 절차 제37조합병 절차 제38조합병 절차 제39조합병 절차 제40조합병의 효과 제41조합병의 시기 제42조「민법」 등의 준용

제6절 지원과 감독

제43조지원 제44조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제45조정관 변경 등 제4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제47조해산명령 제47조의2청문 제48조보고징수 등 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제49조삭제

제3장 사립학교경영자

제50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 변경 제51조준용규정

제4장 사립학교 교원

제1절 자격ㆍ임용ㆍ복무

제52조자격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제54조의2해임 요구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제54조의4기간제교원 제54조의5삭제 제55조복무 제55조의2연수의 기회균등 제55조의3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제55조의4연수 실적 제55조의5파견근무

제2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제58조면직의 사유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제59조휴직의 사유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제60조의2사회보장 제60조의3명예퇴직

제3절 징계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3조제척 사유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제64조의2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제66조징계의결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제66조의4징계 사유의 시효 제66조의5비밀누설의 금지 제66조의6보직 등 관리의 원칙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제67조의2삭제 제67조의3삭제 제68조삭제 제69조삭제

제5장 보칙

제70조보고ㆍ조사 등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제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제70조의4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조의5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제70조의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제71조권한의 위임 제72조삭제 제7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2조의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제72조의4청렴의무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제6장 벌칙

제73조벌칙 제73조의2벌칙 제74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br>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br>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br>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br>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br>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br>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br>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br>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br>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br>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