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20조(상신 신청의 기각)
①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 상신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찰총장에게 통지한다.
②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유를 관계 공소청의 검사, 교정시설의 장 또는 사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①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 상신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찰총장에게 통지한다.
②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유를 관계 공소청의 검사, 교정시설의 장 또는 사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