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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6장 연수생의 수습 › 제4절 연수생의 휴학 및 징계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46조(휴학)

①연수원장은 연수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생에 대하여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②연수생이 휴학을 하게 된 때에는 연수원장은 이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휴학사유 및 기간, 기타 휴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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