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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6장 연수생의 수습 › 제4절 연수생의 휴학 및 징계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47조(징계사유)

연수원장은 연수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이 규칙에 의한 연수원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수습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수습을 게을리하였을 때

3. 수습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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