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결격 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5.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