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0조(위원의 결격 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5.23>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2. 「정당법」에 따른 당원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4. 사행산업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시행 2026.6.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