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7조(행정처분대장등)듣기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영업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취소사유ㆍ취소일자등을 다른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시행 2024.3.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