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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9조(사행행위영업의 종사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Article 9 (Scope of Persons Engaged in Speculative Act Business)

법 제12조본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사자"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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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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