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4조(차관도입)듣기 사업시행자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관(借款)을 도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