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5조(배당의 특례)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한 공공부문은 해당 민관합동법인의 이익을 배당할 때 중소기업 또는 소액주주의 보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 주주에게 추가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4장 보칙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한 공공부문은 해당 민관합동법인의 이익을 배당할 때 중소기업 또는 소액주주의 보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 주주에게 추가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