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①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4.7.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4.7.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