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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21>

1.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현황 분석

2.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ㆍ이행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지표(이하 이 조에서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 등 사회보장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의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보장 수급 분석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7. 그 밖에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4.7.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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