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1]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4장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 제2절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1]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