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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벌칙)

① 제31조제1호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1. 제12조제7항을 위반한 사람

2. 제29조제8항 또는 제49조를 위반한 사람

3. 제31조제2호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제3호를 위반한 사람

5. 제31조제4호를 위반한 사람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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