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제3장 회계 › 제2절 수입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5조(수입금의 수납)

①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8.1.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8.1.7>

시행 202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