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제3장 회계 › 제2절 수입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6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①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다시 넣을 수 있다. <개정 2019.9.27>

시행 202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