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Act on Improving the Treatment and Status of Social Workers, etc., Article 4-2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No one other than the Association under this Act may use the name "Korea Social Welfare Mutual Aid Association" or a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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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