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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3.3, 2010.3.19, 2012.8.3, 2014.12.24>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평가기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8.3>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8.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8.3>

[제27조에서 이동 <2012.8.3>]

시행 2026.8.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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