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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복지사업법 › 제4장 보칙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는 제1항의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비스 기준 대상시설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종전 제43조는 제43조의2로 이동 <2012.1.26>]

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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