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3(보험가입 의무)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12.8.3>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관
3.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본조신설 2000.7.10][제목개정 2012.8.3][제1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3은 제18조의4로 이동<2009.11.30>]
시행 2026.2.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