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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②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관리 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2007.12.31>

③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2008.2.29, 2010.3.15>

1. 성명 및 주소

2. 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제목개정 2002.12.26]

시행 2026.2.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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