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5조(시험위원)
①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2.12.26>
②제1항의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2.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①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2.12.26>
②제1항의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2.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