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26]
시행 2026.2.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26]
시행 2026.2.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