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듣기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6.2.3] 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