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사업법 › 제2장 사회복지법인
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