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사업법 › 제3장 사회복지시설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