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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복지사업법 › 제4장 보칙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우선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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