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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복지사업법 › 제4장 보칙

사회복지사업법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2. 제26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3. 제40조에 따른 시설의 폐쇄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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