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9조(청문)듣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1.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2. 제26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3. 제40조에 따른 시설의 폐쇄[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