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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복지사업법 › 제1장 총칙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전문개정 2011.8.4][제목개정 2012.1.26]

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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