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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정관등의 기재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11 (Matters to Be Stated in Articles of Incorporation, etc.)

법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1. Branches브r랜치즈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2.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2. Raisingr레이징 of어v브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3. 사회적기업의 회계

3. Accounting어카운팅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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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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