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공무원의 파견)
① 위원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정원법」 제1조에 따른 검사 정원의 범위에서 검사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군인 정원의 범위에서 군인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1.5.11 · 대통령령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① 위원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정원법」 제1조에 따른 검사 정원의 범위에서 검사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군인 정원의 범위에서 군인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1.5.11 · 대통령령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