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제1조(검사의 정원)듣기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6.3.24>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