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

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2.21>

1.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산림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19조를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