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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기본법 › 제6장 임업의 육성

산림기본법 제24조(임업기술의 진흥)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24 (Promotion of Forestry Technology)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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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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