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기준)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종목별 자격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6.2]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종목별 자격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6.2]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