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자연휴양림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6.27]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6.27]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