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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보호법 시행령 › 제3장 수목진료 등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14(나무의사의 교육)

법 제21조의13제1항 단서에서 "질병ㆍ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질병, 휴직,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기가 곤란한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9.30>

[본조신설 2020.6.2][제12조의12에서 이동 <2023.6.20>]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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