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림청 소관
산림보호법 시행령
함께 보기: 산림보호법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삭제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조의2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 제4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제5조손실보상 제5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제5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의4효과성평가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6조의2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 제6조의3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제7조의2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 제7조의3보호수 지정해제의 절차 및 방법 제7조의4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제7조의6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7조의7심의위원회의 수당 등 제7조의8피해 지원 보호수의 범위 등 제8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 제9조생태숲의 지정기준 제10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ㆍ평가 등제3장 수목진료 등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12조의2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내용 제12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12조의4수목진료 실태조사 제12조의5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 제12조의6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제12조의7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2조의8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제12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등 제12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 제12조의11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2조의1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2조의13정관의 기재사항 제12조의14나무의사의 교육 제12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제12조의16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요청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제4장 삭제 <2026.1.30>
제1절 삭제 <2026.1.30>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제23조삭제제2절 삭제 <2026.1.30>
제24조삭제 제24조의2삭제 제25조삭제 제26조삭제 제27조삭제 제28조삭제 제29조삭제 제29조의2삭제제3절 삭제 <2026.1.30>
제30조삭제 제31조삭제 제32조삭제제5장 삭제 <2026.1.30>
제1절 삭제 <2026.1.30>
제32조의2삭제 제32조의3삭제 제32조의4삭제 제32조의5삭제 제32조의6삭제제2절 삭제 <2026.1.30>
제32조의7삭제 제32조의8삭제 제32조의9삭제 제32조의10삭제 제32조의11삭제 제32조의12삭제 제32조의13삭제제3절 삭제 <2026.1.30>
제32조의14삭제제6장 보칙
제33조포상금의 지급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제7장 벌칙
제35조부정 임산물의 가액 지급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산불 예방 및 산불 진화 통합지휘,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 및 산사태 등 피해 복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법률 제20751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하고, 산불방지 조치 및 산림 등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산불 진화 통합지휘권에 관한 사항,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산사태 등 피해 복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제4조 및 제5조)<br> 1)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br> 2)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산림재난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주요 산림재난방지 세부 추진계획, 산림재난방지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br> 3)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산불 및 산림병해충 분야는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산사태 및 토석류 분야는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br> 나. 산불 방지 조치(제11조)<br>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의 제거, 산불 신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br> 다. 산림 등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허용 기준(제12조)<br>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 산림병해충 방제 행위 및 학술연구조사 행위 등을 위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br> 2)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허용하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야영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동차야영장 등을 정함.<br> 라. 산불 진화 통합지휘권(제21조)<br> 1) 시ㆍ도지사가 산불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대형 산불은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불로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불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중소형 산불은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불로 정함.<br> 2)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산불 등으로 확산되어 국가재난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 산불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함.<br> 마.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제26조 및 별표 4)<br> 1) 산림청장은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및 심각으로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도록 함.<br> 2)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그 발령 구분에 따라 비상연락망 정비, 입산 통제 및 대피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br> 바. 산사태 등 피해 복구 절차(제37조)<br>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를 복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산사태 등 복구 기간 및 방법, 산사태 등 피해 현황 및 복구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사태 등 복구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